보통약관 2종(년만기 갱신형)
| 담보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보통약관 (치수치료비(상해및질병) (갱신형)) |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(치아우식증(충치) 및 치주질환(잇몸질환))으로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| 보험가입금액 (단, 질병(치아우식증(충치) 및 치주질환(잇몸질환))으로 치료시 계약일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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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약관
| 담보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관특정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비(연간1회한,급여)(갱신형) |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"특정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"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| 보험가입금액 |
| 치아영상진단비(X-ray및파노라마촬영)(급여)(갱신형) |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지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"치아영상진단비(X-ray및파노라마촬영)" 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 보험가입금액 |
| 치아보존치료(상해) |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% |
| 치아보존치료(상해) |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(레진필링, 인레이, 온레이 등)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% |
| 치아보존치료(상해) | 크라운치료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연간 3개 한도) |
| 치아보존치료(질병) |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% |
| 치아보존치료(질병) |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(레진필링, 인레이, 온레이 등)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% |
| 치아보존치료(질병) | 크라운치료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연간 3개 한도) |
| 치아발치 | 단순발치(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)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25% |
| 치아발치 | 정교한 발치(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)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% |
| 치아발치 | 완전매복 발치 |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|
| 영구치상실발생금Ⅱ(상해및질병)(갱신형) |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영구치를 상실했을때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| 영구치당 보험가입금액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상해) | 가철성의치(틀니) |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배(연간 1개한도)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상해) |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|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(연간 3개한도)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상해) | 임플란트 |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(연간 3개한도)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질병) | 가철성의치(틀니) |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배(연간 1개한도)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질병) |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|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(연간 3개한도) |
| 영구치보철치료비Ⅲ(질병) | 임플란트 |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(연간 3개한도) |
| 주요치주질환 (잇몸질환)치료비 (급여)(갱신형) |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받은 경우 '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'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| 보험가입금액 |
|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(갱신형) |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| 보험가입금액 |
| 상해사망(갱신형) | 상해 사고로 사망시 | 보험가입금액 |
| 민사소송법률비용(실손)(갱신형) |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,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,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| 약관에서 정한 방법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변호사비용 :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(최대1,500만원 한도, 심급별 하나의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) 인지액 + 송달료 :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(최대 500만원 한도) |
|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에 문의해주세요 | |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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